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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2011.6.7>
② 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외에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담배사업법 (법령조항)
가. 제16조 제1항은 “담배소매업”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소매인지정을 받은 자는 원칙적으로 소비자에게 직접(종업원 등을 통한 판매 포함) 담배를 판매하여야 한다.
나. 다만, 관련 법령인 국민건강증진법령에서는 성인인증장치가 부착된 담배자동판매기를 일정한 장소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5조제1항 각 호의 장소)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성인인증장치가 있는 담배자동판매기 및 장소에 한해 가능.
다. 참고로, 담배자동판매기에 대한 성인인증장치 부착과 관련사항은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합니다.
관련법령 / 해당부서 :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규제개혁/ 법무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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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법령조항중 "나" 항에 관한 법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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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나"항에 의거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제15조(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장소)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2. 7.>
1.미성년자등을 보호하는 법령에서 19세 미만의 자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장소
2.지정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가 운영하는 점포 및 영업장의 내부
3.법 제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중 흡연자를 위해 설치한
흡연실. 다만,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는 자가 19세 미만의 자에게 담배자동판매기를
이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흡연실로 한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미성년자등을 보호하는 법령에서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는 장소에 대하여는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성인인증장치의 부착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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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권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시,군,구) 지역경제과 담당,
담배소매협회에서 실사 후 승인
거리제한 통상반경 50~100미터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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